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의약품소식] 중국지사 보건의료산업 뉴스

관리자 2020-01-28 조회수 2,993

[정책] 보건건강산업 고질량 발전행동강령(2019-2022) 발표


지난 929,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보건건강산업 고질량 발전행동강령 (2019-2022)>을 발표, 중국 전국 위생건강총회와 <건강중국 2030> 구상을 전면 이행하고 부처 간 조율 및 공조를 강화하여 관련 부처 간 연합으로 중점 사업을 완수하도록 본 행동강령을 제정함.

중대공정 10

1. 의료건강 분야 우수 자원망 확충 공정 : 전국 범위의 최상위급 임상의료센터와 인재 양성기지 설립 / 수준 높은 민영병원의 브랜드식 또한 대기업식 발전 실시 / 가정의사 계약서비스를 기반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집중 확대

2. “인터넷+의료건강향상 공정 : 전 국민 건강정보 플랫폼 마련 / 전국 의료건강 빅데이터 활용 / 온라인의료 가속 발전(온라인 진료행위 법제화, 온오프라인 서비스통합, 원격회진 이용 확대 등) / 의약품 온라인유통 적극 발전

3. 중의약 건강서비스 품질 강화 공정 : 중의약 양생·보건 및 예방의학서비스 법제화 / 중의약의 진료역량 및 재활역량 제고 / 중의약 무역합작 지원

4. 건강서비와 타 업종 간 융·복함 공정 : 건강서비스, 시니어서비스의 품질경쟁력 강화 / 스포츠-메디컬 결합형 건강관리 기관 설립 지원 / 건강·관광시범기지 조성 강화

5. 연구성과 상용화 능력 제고 :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질 제고 및 혁신(임상 필수 신약 및 희귀성질환 치료제 우선 심사 및 평가, 허가명시제에서 만기묵인제로 변경, 제네릭과 오리지널약의 일치형 평가제 실시) / 기초기술·기초상품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재활보조기능을 갖춘 제품을 양로서비스시설 지원정책에 포함 / 암 질환 예방 및 치료 기제와 서비스체계 정비

6. 건강보험 발전 심화 공정 : 신형 건강보험 공급 증대 / 건강보험-건강서비스 융합 촉진

7. 건강산업의 집중발전 공정 : 융복합 건강산업 시범기지 조성 / 건강서비스 클러스터 발전 독려

8. 건강산업 고급인력 역량강화 공정 : 고등교육기가관의 인재 육성 강화 / 시장응용형 인재 배출 / 건강산업 연구인력 장려기제 강화 (최우수 인재 리스트 마련, 지식재산권과 무형자산 등 과학기술 핵심인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사회복지 인재 직업 발전 지원

9. 건강산업 기업환경 개선 공정 : 업계 진입 조건 완화 / 금융지원 이행 및 강화 / 세제혜택 이행 / 토지용 주택 공급 확대

10. 건강산업 종합관리감독 공정 : 의료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 관리감독 공조 강화 


[신화, 2019. 09. 29.]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9-09/30/c_1125058236.htm

  


[정책] ()의약품관리법 121일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이하 약품관리법) 13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가 2019826일 개정 통과하여 2019121일부터 시행함. 국가약감국은 규범적 문서, 기술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절차에 따라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임. 새로운 의약품 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첫째, 약품 출시 허가 보유자 제도에 관하여

새로 개정된 의약품 관리법은 약품상 시 허가 보유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함. 2019121일부터 의약품등록증(약품승인문번, 수입의약품등록증, 의약품등록증)을 보유하는 기업 또는 의약품제조기관은 의약품의 시판허가 보유자로서, 의약품의 시판허가에 대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여야 함.

둘째, 임상시험기관의 준비관리에 관하여

2019121일부터, 약은 임상시험기관에서 예비관리를 시행함. 2019121일 이전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임상시험기관의 자격인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면, 재심사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진행함.

셋째, 의약품 위법행위의 단속에 관하여

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경영, 사용 위법행위는 2019121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면, 개정 전의 의약품 관리법을 적용하였으나, 새로 개정된 의약품 관리법을 위법하거나 처벌이 가벼운 것이 않으면, 새로 개정된 의약품 관리법을 적용함. 위법행위가 121일 이후에 발생하면, 새로 개정된 의약품 관리법을 적용함


[cn-healthcare, 2019. 11. 29.]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1129/content-526942.html 


 


[정책]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전면 중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전자담배로부터 미성년자의 추가 보호에 관한 통고'를 발표함. 각 시장 주체는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전자담배 생산판매업체나 개인은 전자담배 인터넷 판매 사이트나 클라이언트, 전자상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전자담배 점포를 폐쇄하고 전자담배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하도록 촉구함.

이와 함께 국가담배전매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에서 전자담배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임. 각급 담배전매행정 주무부서는 전자담배제품의 시장통제를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 보급 및 판매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미성년자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많은 전자담배업체들은 젊은이들을 인터넷 마케팅의 중점으로 삼으며 금연 방조 건강 무해 등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 홍보로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함. 실제로 다수의 전자담배가 안전하지 못한 성분첨가, 불량 배터리 등 심각한 품질안전 위험을 안고 있음. 특히 일부 전자담배업체들은 제품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첨가제를 마구 첨가해 전자담배의 맛과 색깔을 바꾸고,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세계적으로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많음. 전자담배 판매금지를 공식 선언하는 입법이 있는 나라는 브라질,싱가포르,인도 등 40개가 넘음. 또한 세계 최대 전자담배 소비국인 미국, 유럽연합을 포함한 60여 개국은 담배제품과 전자담배를 동일시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지난해 8월에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담배전매국이 합동으로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판매 금지에 관한 통고를 발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요구함.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전자담배업체가 무모하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인터넷 마케팅의 중점을 젊은 고객층에게 두고 있으며, 전자담배를 젊음’‘패션의 대표주자로 내세우며 홍보, 보급, 판매하고 있음.


[cn-healthcare, 2019. 11. 01.]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1101/content-525555.html 

 


[정책] 국가 위건위 : 올해 독감 관련 브리핑


독감 바이러스는 예측하기 어렵고, 매년 유행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독감을 통제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어려운 임무임. 곧 독감이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올해 독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있으면 어떻게 보상할지 등 구체적인 관심사에 대해 국가 당국이 한목소리로 화답하고 있음. 위건위는 1030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2019~2020년 유행시즌 독감 퇴치 사업 방안'을 개최하고, 과거 독감 퇴치 사업에 대한 경험을 총결산함.

첫째, 올해 독감 최고조는 12월 이후

지금은 독감이 비유행인 계절이며, 독감이 약한 편이어서 올해는 12월 이후에야 점차 독감의 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함. 12, 1월은 예로부터 북쪽 지역의 독감 최고조의 주요 시간대임.

둘째,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발생, 이렇게 보상

펑쯔젠 중국 질량통제센터 부주임 언급, 전체적으로 백신은 매우 안전하며, 심각한 이상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말하는 것은 백신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임. 올해 새로운 백신 관리법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의 모니터링과 처치를 전문적으로 다룸. 또한, 정부는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이 있을 시상업적인 보험 메커니즘을 시행하여 보상함. 중국 의학회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해 감정하고, 이상 반응, 특히 심각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셋째, 의료진 보호는 즉 환자를 잘 보호하는 것

독감에 대한 의료진 보호에 대해 곽연홍 위건위 의정의료관국 감찰담당관은 3가지 차원으로 나눠야 한다고 제안함.

첫째, 예방 위주의 꾸준한 백신 접종이 최고방법이며, 의료 기관들이 의료 종사자들 특히 일선의 의료인들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도록 장려해야 함.

둘째, 의료진도 보호를 잘하도록 하고, 특히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반드시 표준적인 예방을 하도록 권장해야 함.

셋째, 의료 기구에 의료 인원의 합리적 배치를 해야 하며, 일과 휴식이 결합해야 면역력을 높이고 저항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의료진이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는 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cn-healthcare, 2019.11.04.]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wm/20191104/content-1074613.html


 


[양로] 민정부 : 양로기관 내 보건식품, 약품의 판매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