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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품소식] 중미 6개국 의약품 시장 동시 진출의 기회

관리자 2020-03-17 조회수 662

- 중미 6개국 의약품 시장 동시 진출의 기회 -

- 중미 보건장관위원회의 의약품 공동 가격 협상 제도 -



□ 중미 보건장관위원회 개요 및 의약품 구매 제도

 

  ㅇ 중미 보건장관위원회(COMISCA)는 중미통합체제(SICA)의 하위 조직으로 중미 지역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음. 

      해당 위원회는 1991년 중미 대통령회의에서 조직됐으며,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 살바도르에 위치

    - COMISCA 회원국은 SICA 회원국과 동일하게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이며 

      COMISCA는 중미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각 회원국의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 구매를 지원하고 있음.



□ 사전적격성평가인증(Precalificación, PQ) 취득 필요서류 및 절차

 

  ㅇ 사전적격성평가인증은 COMISCA 상설사무국(SE-COMISCA)에서 담당하며,

      관심기업은 제조사(Empresa Fabricante) 혹은 유통사(Empresa Distribuidora) 자격으로 공급을 희망하는 의약품에 대해 사전적격성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해당 심사는 약 2~3달 소요되며, 해당 품목을 3년간 공급할 수 있어야 함. (제조사, 유통사 자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 공동 가격 협상 입찰 진행 방식

 

  ㅇ COMISCA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격 협상 입찰을 공고하고 SINERP-GIA를 통해 협상을 진행함.

      협상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기준가격(Precio de Referencia)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역입찰(Subasta Inversa)과 

      참가자 별로 2번의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직접협상(Negociacion Directa)으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입찰 세부사항 공고(사전적격성평가 통과 기업에게는 이메일로도 안내가 됨.)

    - 2단계: 참가의향서 제출

    - 3단계: 가격 협상 - COMISCA 상임사무국은 참가기업에 협상 일시를 안내하는 메일을 발송하며, 약품별로 SINERP-GIA 사이트를 통해 가격 협상

    - 4단계: 협상 기록문(Acta de Sesiones) 발송

    - 5단계: 협상 결과 발표 후 종료



□ 시사점

 

  ㅇ COMISCA 담당자인 Pilar Lagos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아직까지 COMISCA에 직접 등록한 사례가 없으며,

       Novartis가 한국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을 등록한 경우만 있었다고 언급하며 우수한 품질을 가진 한국 기업들도 공동 협상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함.

       공동 협상은 아직까지 그 역사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각 국에 보다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가격 면에서 유리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함.

    -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은 직접 혹은 중미 유통망을 통해 PQ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  제조사의 특정 제품을 여러 유통사가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가별로 복수의 유통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조기업 차원에서 어느 기업이 COMISCA에 등록할지 지정해야 한다고 함.

 


출처_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