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주요내용]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