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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품소식]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 고시

관리자 2019-10-11 조회수 603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